안성 ‘무분별한 물류 단지’ 제한 정책.. 경기도시정책포럼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 |
지산그룹 (ip:) 평점 작성일 2021-12-27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504 | |
안성시는 지난 15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52회 경기도시정책포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안성시는 물류 단지가 1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비도시지역뿐 아니라, 도시지역(자연녹지)까지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해 자연녹지가 훼손되고 있었다. 개발행위허가는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로, 비시 가화 지역의 소규모 개발관리 수단으로 허가 기간은 10개월 정도로 짧지만, 대규모 계획 개발관리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안성시는 인센티브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반 시설 등의 설치(공공기여) 시 적용되는 건폐율은 20%에서 30%까지 완화하고, 용적률은 100%에서 200%까지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김학건 팀장은 “코로나19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수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개발행위허가의 개발관리 한계점을 보완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분야, 교통 분야, 주민 의견 수렴 등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인센티브 방안으로는 기반 시설에 대해 공공기여 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여 올해 3월부터 추진한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운용 개선(안)’을 상생발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정책 제안으로 안성시 특수시책을 도내 31개 시·군에 전파하여 공유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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