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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가능 범위를 자동 검색하는 프로그램(3)
지산그룹 (ip:) 평점 0점   작성일 2020-09-11 추천 추천하기 조회수 353

토지이용 가능 범위를 자동 검색하는 프로그램(3)

(부동산경제 200135)

한주식 회장 저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 환경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지역, 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 특히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 자연 생태계 연구에 필요한 지역, 공동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적합한 지역,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위한 보호구역, 호수 등 공유수면과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된 지역을 대상한다.

수자연보호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1. 배수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수산물 가공 공장

  2. 배출 시설이 아닌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3.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폐수 배출 시설이 아닌 시설

  4.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시설· 건축물

  5. 지목이 종교 용지인 토지에서의 종교 시설의 설치

  6. 농어가 주택의 개축, 개간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7.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8. 저수지 양어장 설치

  9. 기존의 시설 건축물의 개축 보수, 공장부지 면적의 50%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장의 증설은 설치가 가능하고 공장의 설치, 위락·숙박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다.

용도 지구를 세분하면 준도시(취락지구, 산업진흥지구, 시설용지지구), 농림(진흥구역, 보호구역, 생산임지, 공익임지), 준농림(농업진흥구역, 준보전임지), 자연환경보전(수자원보전지구내, 수자원보전지구밖)이 있다.

각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서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다.

  가. 자연 취락지구 :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 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구분된다.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 수가 20호 이상일 것

                                                         ▲ 취락지구 1당 주택 수가 20호 이상일 것 등이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의 특례로 취락지구 안에서의 주택 또는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취사용 가스판매장, 세차장,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 병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 60/10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이하, 용적률 300%이내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이하고, 건폐율 40/100 건축하는 경우 높이 3층이하, 용적률 100%이내로 하며 다른 것들은 건설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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